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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에 없다고 농로 없앤 골프장 물의

화성골프클럽, 농가와 협의없이 시설조성

화성 지역에 대중 골프장(퍼블릭 골프장)을 운영 중인 화성골프클럽이 인근 농가가 십 여년간 이용하던 현황도로(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자연 발생 도로)를 농가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대로 없애 버린 채 골프장을 조성,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화성시와 화성골프클럽, 주민 김모씨 등에 따르면 ㈜리더스는 지난 2007년 7월 화성시 북양동 172번지 일원 19만9천801㎡에 퍼블릭 골프장인 ‘화성골프클럽’ 건립 공사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이 곳에 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과 75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비롯해 클럽하우스, 스타트하우스, 레스토랑 등 부대 시설도 함께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리더스측은 인근 농가가 십 여년 동안 이용하던 길이 300여m, 폭 6m의 현황 도로를 임의대로 폐쇄한 채 공사 진행, 지난해 10월 완공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부지의 북서쪽에 위치한 북양동 176-2번지 일원 1만6천830㎡에서 지난 1998년부터 조경 농사를 지으면서 십 여년간 이 도로를 이용한 김모씨가 통행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없어져 버렸다.

김씨는 뒤늦게 골프장측을 항의 방문한 결과 골프장이 완공 된 뒤 진.출입로 부분을 해결할 것을 구두상으로 약속했지만 골프장측이 돌연 입장을 변경,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조경 사업을 위해 통행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골프장측은 통행로를 개설해야 하는 법적인 기준이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김씨는 “골프장측이 예전 부터 이용하던 현황도로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대로 폐쇄했다”며 “조경 사업을 위해 각종 나무를 식재 했는데 진.출입로가 막혀 앞으로 농사 짓기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화성골프클럽 관계자는 “김씨 소유의 토지와 현황도로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아 별도의 협의는 하지 않았다”며 “골프장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김씨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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