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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월미 모노레일 인허가문제 ‘곤욕’

시공사 지체상환금 문제로 인허가 무시한채 공사 강행

인천교통공사가 추진해 온 월미모노레일 정류장 설계변경과 관련, 시공사가 인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관할 구청인 중구청이 인허가 문제를 놓고 사면초과에 빠져 공사차질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미모노레일 공사는 시공사인 한신공영, 발주처 인천교통공사가 총괄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는 주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지체상환금으로 하루에 7천만원을 물게 돼 있어 인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온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앞으로 6개월의 공사기간을 남겨 두고 강행하다 보니 102 정류장 및 차고지 설계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 건축 인허가를 내주는 중구청은 곤욕을 치루고 있다.

그 이유로 중구청은 인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시공사와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를 행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고 구청이 시공사와 교통공사를 상대로 행정조치를 취할 경우 상급 기관인 인천시를 고소하는 격이 돼 시와 교통공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구청은 가득이나 공기를 6개월 정도 밖에 남겨 놓치 않은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조치를 취할 경우 공사가 더 지연돼 오는 8월 개통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러지도 목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입장에 처해 있다.

법적 절차로는 안상수 시장을 상대로 행정고발을 취할 수 없는 입장인 중구청은 현재 발주처인 교통공사에 102 정류장 설계변경 인허가 접수를 독촉, 지난 14일 변경된 설계안을 접수해 검토중이나 관련 부서인 건축과의 인허가 뿐만 아니라 청소과의 정화조 용량 문제, 중부소방서의 소방시설 점검 등이 남아 있어 인허가를 못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의 인허가 취득이 늦어지자 시공사는 공기에 맞춰야 하는 부담으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어 부실공사의 우려마저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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