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전 장관의 돈 1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7년이 구형된 수도권 모 대학 여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 김대성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장관이 맡긴 돈 178억4천900만원을 통장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혐의(사문서위조와 특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H대학 교수 강모(47·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피고인의 건강이 수감생활을 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이 박철언씨의 돈 178억여원을 횡령하고 통장을 여러개 만들어 위·변조한 혐의가 인정되고 횡령액수가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강상 수감생활에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강 피고인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만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1년 6월~ 2007년 2월까지 박 전 장관으로부터 통장에 입금하라고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76차례에 걸쳐 1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박 전 장관과 그의 가족 등 8명은 복지통일재단 설립을 위해 마련한 운영자금 178억원을 강씨가 ‘불려 주겠다’며 가져가 돌려 주지 않고 있다며 강씨 등 관련자 6명을 2007년 7~ 12월 3회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