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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안성시장 보석 허가

평택지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직무 복귀

대북지원사업 기금을 내도록 지역 기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동희 안성시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지난 23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중요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석방이 되더라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사건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지난 23일부터 직무에 복귀했고, 안성시는 2개월여 동안의 홍광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를 끝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일때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때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4~6월쯤 안성 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 등에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4개 기업으로부터 각각 1억~5억원씩 모두 9억8천500만원의 대북 사업 기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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