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꾀이는 유사수신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9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 혐의업체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8일 1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물건 등에 투자, 매달 10만원씩 3개월간 30만원씩의 수익을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 혐의업체 대표 A모(43)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업체 임원 B모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인천 남구에 K리츠(주)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부동산과 경매물건 등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간 30만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최근까지 C모(57)씨 등 투자자 104명으로부터 총 9억4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최근 인터넷 TV방송 등 방송.영상사업과 인터넷 카지노 등 사행성 사업 및 외자도입사업 등을 가장한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새로이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