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29일 오전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쌍용차 평택 공장을 방문,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고영한 수석부장판사와 이동원 부장판사 등 판사 3명과 법원 조사위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평택 공장에 도착, 현장검증을 시작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쌍용차 정문 진.출입시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쌍용차 본관 앞에서 내린 판사들은 본관 5층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진으로부터 회사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이동,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쌍용차 생산라인은 모두 멈춰서 있었으며 다음달 2일 가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생산라인을 둘러본 재판부는 1시간 30여분간의 현장검증을 마치고 오후 12시 15분께 정문을 빠져나갔다.
법원은 쌍용차를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현 경영진과 대주주가 회생절차를 남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법정관리가 신청된 지 한 달이 되는 다음 달 9일보다 이른 6일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쌍용차의 경영을 총괄할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