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다 구치소에 감치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7)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피고인에 대해 감치 20일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재판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잘 안들린다’며 다시 말해 달라고 하자 재판부는 2차례 더 선고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갑자기 자신의 가방에서 두루말이 휴지를 꺼내들었고 재판장을 이씨를 제지한 뒤 퇴정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구금 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 퇴정 명령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열고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퇴정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감치 20일을 선고했다.
한편 치과 의사인 이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에게 ‘2010년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