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새마을부녀회 신임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금품이 오고가는 등 불법 선거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인천시새마을부녀회 신임회장 선거에는 K, N, M씨 등 모두 3명이 출마, K씨가 임기 3년의 부녀회 회장으로 연임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에서 떨어진 N, M씨 등은 2일 이번 선거와 관련, 인천시새마을회 및 새마을중앙회에 각각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지난달 30일 신임회장 선거 당시 연말평가 상장(근면상)을 주면서 부상으로 현금 5만원씩을 봉투에 넣어 지급한 것은 누가보아도 금품 선거를 일삼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선거에서 시 지부 직원들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K씨와 결탁, 타 후보에게는 잘못된 부분을 제재하면서 K씨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선거운동이지만 그냥 봐주시죠’라고 말하는 등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며 “새마을부녀회의 부도덕한 지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인천시새마을부녀회 정관(회칙)의 경우 현직회장이 신임회장 후보등록 이후 임원총회 선임시까지 현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선거법은 잘못됐다”며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중앙회 관계자는 “인천시새마을부녀회 회장선거에 있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빠른 시간내에 각 후보자들과 자리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