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최근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이 감소되고 무단투기가 증가됨에 따라 2월초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시까지 시 직원 6개반(18명)을 편성해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규정을 위반한 쓰레기 방치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분리배출 미준수 및 검정비닐봉투로 불법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불법 투기행위 신고자에게는 5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민의 양심에 호소하는 양심화분 설치 및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대시민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시·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민의식이 정착되지 못하면 선진도시가 될 수 없다”며 “시민들도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