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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공단 ‘뒤엉킨 재개발’ 또다시 되풀이?

성남 1공단 부지활용 방안 이번엔 법조시설 유치 검토
구역지정 공람공고 주민의견 접수·가능성 검토
기존 행정절차 재변경·사업시기 증가 등 골머리

<속보> 성남시 수정구 2천458번지 일대 성남 1공단 부지(8만4천235㎡) 활용방안이 주상복합위주 조성과 전면 공원화 주장이 팽팽히 제기되며 절묘한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사회일각의 여론(본보 1월 7일자 5면)이 형성되는 가운데 시가 지난달 16~30일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해 제1공단 개발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1공단 개발 논조의 공람내용 공고 기간 10여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됐으며 시는 찬반 의견을 종합해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간 공단내 법조단지(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검 성남지청)유치 제기 건에 대해 개발예정자와 시는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공단이 개발될 시 현재 계획상의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로 개발될 지, 아니면 상업시설에 법조시설이 들어서는 새로운 면모의 단지가 될 지에 주목하고있다.

문제는 법조시설 유치 경우, 그간 주상복합형 단지 조성형태의 계획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게 돼 또다시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되고 개발 사업이 사실상 1~2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수정구 출신 신영수 국회의원은 현재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법원·검찰 등 법조시설이 분당구 지하철 오리역사부근 새 법조단지로 이전하게 될 경우 구시가지 공동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며 1공단 부지내 유치를 제기해 왔고 지난 3일 성남1공단 법원유치추진위원회는 공단부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공단 ‘성남법원’ 유치 성사에 주민 성원을 이끌어 내기로 해 신 국회의원에 힘을 실어줬다.

개발예정자 ㈜NSI 관계자는 “실제 법원 유치 건이 제기됐다”고 전제하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는 데 행정적 절차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원 유치를 할 경우 분당소재 법조단지간 교환 절차 등이 따를 것으로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짙다”고 전망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시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당국의 입장에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공단 구역 개발은 공람공고를 마친데 이어 현재 관계부서 협의 절차를 밟고 있고 시의회 의견청취→도시위원회 심의 지구지정→개발계획수립·지구단위 수립 →실시계획 인가→착공 단계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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