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억동 광주시장이 상수도 공공위탁과 관련 유인물을 통해 ‘물도둑 3적 심판, 물도둑 주연 자처하는 조억동 시장’ 등을 표현한 광주시민대책위(준) 소속 S씨 등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유인물은 광주시 상수도사업소의 수자원공사 위탁(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대책위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사진과 함께 ‘광주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물팔이 시의원은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 했었다.
고소에 앞서 시는 ‘유인물 내용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자문을 얻고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를 방관한 경우 시민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시장은 소장에서 “ 시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문제를 두고 물도둑ㆍ사퇴 운운함으로서 개인적인으로도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