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11일부터 3월 27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4월에 실시될 경기도 교육감 및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및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의 자진신고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적극 안내해 주민등록정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추진은 각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통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1차로 통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를 한 후, 주민등록상이자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각 가정을 방문해 확인날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되므로 조사원은 방문시 해당주민에게 반드시 사실조사원증명서를 제시해 낯선 사람의 방문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된 자가 기간 내 미신고시에는 최고 또는 공고 후 직권 정리되며,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흥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해서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50% 감면할 계획이므로 재산상 및 신분상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