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성아연)와 지역난방민영화 반대 및 저지 공동대책위는 공동으로 지역난방 민영화반대 탄원서를 19일 오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성아연 등은 탄원서에서 지역난방시설비를 수혜지역 주민이 50%정도 부담, 주식 상장 등 제반 사항이 주민과 협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아 주식상장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민영화는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을 불러와 주민부담 가중, 주민 기본 생활권 무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지역난방 민영화는 51% 정부지분, 49% 주식상장으로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이미 A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선정해 입법을 서둘러 강행한뒤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부쳐 정부지분 축소 혹은 완전매각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7년 지역난방 주식상장관련 법적쟁송에서 난방시설비 주민 분담 건에 대해 상법상 주주 권리 보다 안정적 열공급 권리로 인정했다며, 때문에 제반 과정에 주민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아연 관계자는 “7년전부터 펴온 지역난방 민영화반대 투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민과 공동 행동전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