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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공공청사 불법현수막 사라진다

4월까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 완료

앞으로 남동구 산하 청사외벽 등에 부착되는 모든 공공 현수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남동구가 오는 3월부터 시범적으로 각 동(17개소)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관행으로 공공청사에 버젓이 부착됐던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지난해 7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물일지라도 법령의 표시방법을 준수, 설치하지 않으면 전부 불법광고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구는 각 동 청사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공공목적의 불법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모두 8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4월까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각 동에 설치되는 현수막 게시대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로형(반자동형/ 높이 4m, 폭 1.7m)으로 설치되며 앞, 뒷면에 각각 2개씩 총 4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각 동에서는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 관행처럼 청사벽면 등에 현수막을 부착해 왔다”며 “앞으로 게시대 설치가 완료되면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향후 불법행위에 대해 관공서라도 동일한 법의 잣대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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