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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부조리 신고 포상제…제보자 최고 1천만원 지급

시흥시는 각종인허가 및 민원과 관련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공무원이 민원처리와 관련해 절대적으로 금품·향응을 받지 않고, 혹시 공무원이 금품 수수한 경우 신고 하면 금품 수수 금액의 10배이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 비리·청탁 등을 막기 위해 시민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시민과 함께 청렴 시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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