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배상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가운데 인천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으로 밤잠은 물론 TV시청도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 따르면 북도면 신도리와 장봉리 주민 2천여명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제3활주로 개항과 함께 비행기 이착륙 소음이 더욱 심해 TV시청도 못할 만큼 소음이 크고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하루 항공기 이착륙 대수는 600여대로 2~3분 간격으로 이착륙 하면서 소음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도면 사무소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주)남산방음과 자연종합환경업체로 하여금 환경부 고시소음과 진동, 환경오염 공정시험, 항공기 소음 및 항공법에 의거 북도면 신도리 254-1번지 등 10곳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90데시벨(dBA), 최저38.7데시벨(dBA)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도면 주민 김모(55)씨는 “용역회사의 소음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어 자체적인 소음측정을 해야 한다”며 “군청으로부터 소음 측정기 6대를 구입하고 측정관리인의 인건비도 지원받아 비행기 이착륙의 소음을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장에 따라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 이주 및 방음 대책 등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