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3일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상습적 침입, 성폭행하고 억대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강도강간 등)로 H(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3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L(51·여)씨의 집에 들어가 L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1년 3월부터 제주, 서울, 인천, 수도권 일대에서 41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다.
H씨는 또 지난 2월 23일 오전 3시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K(33)씨의 집에 들어가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같은 기간 총 195차례에 걸쳐 4억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H씨는 새벽시간대 여자가 혼자 사는 집을 주로 노려 방범창을 절단기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