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주한미군기지이전 부지조성과 관련 공사장 식당 운영권과 성토재 납품권 등 공사에 따른 이권을 빌미로 여러 가지 사기행각이 잇따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 국방부는 9일 각종 공사 계약 및 입찰을 이유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와 성토를 이유로 토지 매매, 임대차를 빙자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 한밭식당 등 이권을 이유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는 가까운 경찰서(☏657-0112)나 검찰청(☏650-3200), 군검찰부(02-505-6670~2)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