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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경제여건 예산절감 효과 톡톡

남양주시의회 이의용 의원 조례안 발의

남양주시의회는 10일 제165회 임시회에서 이의용 의원이 발의한'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안<대안>을 의결 했다.

이번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안<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제정목적과 행사시기 및 내용을 규정하고 ▲ 기존의 ‘남양주시 다산대상 조례’에서 정한 다산대상 시상과 관련한 시상부문과 인원,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심사결정 등을 마련 했다.

또, ▲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 부문의 기능에는 다산문화제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과 평가 등을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고 ▲ 문화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하기 위해 운영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 부칙에는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다산대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된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로 인해 관계자들은 다산문화제의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과 평가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됨은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한편,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의용 의원은‘남양주시 다산대상 조례’를 흡수하고, 포괄적인 근거를 가진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축제행사 자문기구인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조례안에 명시해 일원화 된 입법체계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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