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확정하고 4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자금 6조989억원 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이 5조7376억원으로 생계 지원이 5조2310억원, 교육지원 2742억원, 주거 지원 2324억원이다.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안정지원이 3613억원이다.
대책에 따르면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120만가구(260만명)에게 근로능력·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맞춤형 생계가 지원된다.
노인과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110만명(50만가구)에게는 5385억원을 투입해 6개월간 월 평균 20만원을 지급하며 실직자 86만명(40만가구)에게도 2조6000억원을 지원해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50%)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 쿠폰(50%) 형태로 나눠 준다.
재산을 8500만~2억원을 보유했지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그치는 44만명(20만가구)에게 이율 3%, 5년 거치 상환을 조건으로 평균 500만원을 대출해 준다. 대출 상한은 1000만원이다.
또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예산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은 각각 2000억원, 5000억원 늘어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p 추가 인하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5000명 채용도 지원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주택 입주 예정자에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인하할 예정이며 기초수급자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p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5%에서 4%로 인하된다.
공공임대 주택단지 시설개선 차원에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물량도 500호 확대된다.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우선 입주 가능한 물량 중 500호가 시범공급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가 추가 지원된다.
이 밖에 실직·퇴직시 동일직장 근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수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보험료 일부는 1년간 한시 지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