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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허가도 ‘원스톱’

양성화대상 현지방문처리
전화신청 접수 5일 이내 민원해결

남동구는 오는 23일부터 ‘옥외광고물허가 현지방문처리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18일 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던 광고물허가를 양성화대상에 한해 전화로 접수 후 현지 방문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광고물 허가를 받으려면 민원인은 구청을 두 차례나 방문해야 했으며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간적·경제적 손실로 큰 부담이 됐다.

또 광고물 규정도 복잡하고 용어도 생소, 사전지식 부족으로 인해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고도 요건불비로 접수가 불가,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아 불만이 높았었다.

그러나 현지방문처리서비스는 전화 신청을 한 업소로 담당자가 지정일자에 직접 방문, 신청서 작성을 돕고 접수를 받아 처리한 후 허가증을 우편 송부함으로써 민원인의 구청 방문이 불필요해졌다.

아울러 그동안 사후에 실시하던 현지 확인도 현장에서 접수와 동시에 실시, 기존 7일이 소요되던 민원처리기간도 5일이내로 대폭 단축되며 민원인이 준비하던 광고물 사진도 현지에서 제공, 부담이 크게 줄었다.

구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민원편의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지난해에 이어 연장운영하고 있는 광고물 자진신고활성화도 도모, 관내 불법광고물 ZERO화에도 가속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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