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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서구 건축행정 부실화 차단…미착수 허가 취소한다

23건 청문후 절차 추진

고양시 일산서구는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해 장기 미착수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한다.

18일 일산서구 건축과에 따르면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나 착공신고서만 형식상 제출한 후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건축허가 사항만 몇 년째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이전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제 현장에 미착수된 허가 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거쳐, 일산서구 관내 총23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오는 24·25일 양일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일산서구 배상호 건축과장은 “건축허가 건에 대한 일제정비로 건축행정의 일관성 및 정확성 향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문대상 건축주에게는 알림문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다며 부득이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견서를 청문 전에 건축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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