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19일 사람이 없는 빌라나 아파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절도)로 A(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B(18)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나머지 2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6명은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쯤 서울시 구로구 C(55.여)씨가 살고 있는 1층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12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모두 51차례에 걸쳐 모두 5천3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