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K(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일 인터넷 N포털 사이트 A카페에 카메라를 판다고 글을 올린 뒤 U(17)군으로부터 35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중고물품 카페 5곳에서 40여명으로부터 총 500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돈을 입금 받은 뒤 벽돌과 휴지 등을 배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