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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관 日파견

국내선박 출항지연 등 불이익 예방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24일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 항만국통제 양해각서(Tokyo MOU)에 따른 회원국간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인천해양항만청소속 항만국통제관 1명을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는 항만당국이 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자국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 항만국통제 양해각서(Tokyo MOU)’의 교환근무 프로그램이 시작됨에 따라 매년 홍콩과 러시아, 호주 등 국가와의 교환근무가 실시됐고 올해는 일본과의 교환근무가 시행된다.

특히 일본은 최근 일반화물선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 교환근무로 우리나라 선박이 일본에서 항만국통제에 따른 출항지연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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