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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화장터 주민 보상 타진…손범규 의원 개정법안 발의

고양시 관내 벽제화장장 인근 주민들이 주말이면 교통체증, 화장로에서 나는 냄새, 화장 후 일부가 뼈 가루를 인근 야산에 뿌려, 세탁물은 물론 장독대도 열수 없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손범규 (덕양 갑, 한나라당)국회의원이 화장터 등 기피시설 혹은 혐오시설이 설치된 지역 주변의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손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관리·운영 지자체와 소재지 지자체가 상이한 경우, 화장터 등 기피시설 혹은 혐오시설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운영되면서도 시설이 설치된 다른 지차체 관할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해 지역에 특별지원금을 교부하여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왔던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손범규 의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피시설·혐오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금전·예산 등이 지원, 지역 발전 사업 및 주민들의 복지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시설설치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 되는 등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고중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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