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24일 택배배달 직원을 사칭,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한 혐의(강도상해)로 Y(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2시쯤 고양시 정발산동 위치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집주인 A(45·여)씨의 손과 발을 묶고 카드를 빼앗아 180만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일산지역 다세대주택을 돌며 총 3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Y씨는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보고 집주인 이름을 확인한 뒤 택배가 왔다며 문을 열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