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해 관세를 3년내 96% 이상, 5년내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간 이견이 팽배한 관세환급, 농산물, 원산지 관련 쟁점 등은 다음달 열리는 한·EU 통상장관회담의 과제로 남았다.
2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3∼24일 서울에서 우리측 이혜민 수석대표와 EU측 베르세로(Ignacio Garcia Bercero) 수석대표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8차 협상 결과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공산품 관세와 관련해 양측은 향후 5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되 우리나라는 40여개 민감 품목에 대해서 7년 내 관세 철폐라는 예외를 얻어냈다.
이에따라 EU 측은 자동차부품(관세율 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냉장고(1.9%), 에어컨(2.7%)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고 우리 측은 자동차부품(8%), 컬러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등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1천5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1천500cc 이하 소형은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품목수 기준으로 조기철폐(즉시철폐+3년철폐) 비율은 우리나라가 96%, EU는 99%로 이는 한·미 FTA 당시 미국 측의 조기철폐 비율(91.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양측은 그러나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농산물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번 8차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사항을 통상장관에게 보고한 뒤 오는 4월 2일 런던에서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한 뒤 협상 최종 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