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업종별 진입제한이 사라지고 정부 발주 턴키공사의 심의기구가 상설화되는 등 건설관련제도가 대폭 개편, 미래 성장동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에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건설산업이 낮은 생산성, 부패, 부조리 등 제반 문제점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원도급(일반건설업체)과 하도급(전문건설업체)간의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2010년 까지 폐지하며 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턴키공사의 심사 주체가 발주기관의 자체 심의로 개정된다.
최저가 입찰제도는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은 낙찰될 수 없도록 공사의 가격심사제도가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방안 중 일반건설과 전문건설 간의 영업범위 제한 폐지로 전문건설업체는 일부 복합공사에 대해 원청업체로 수주가 가능해지고 종합건설업체도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할 수 있어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저가입찰사유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운찰제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공공건설 사업비가 절감되고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 스텐다드화를 통해 해외시장 점유율도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