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26일 위조 주민등록증을 밀반입하려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J(4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 B(46·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쯤 중국의 주민등록 위조조직에게 1매당 100만원을 주고 위조한 4매의 주민등록증을 인천항만에서 국내로 반입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 불법사용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