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4억6천만원을 지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73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억2천만원(국·도비포함)을 확보한 상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 말까지 70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저공해 경유자동차는 제작단계부터 매연저감 장치가 부착되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차종으로 저공해 경유자동차 제작사 또는 판매사에 차량 1대당 소형자동차는 200만원, 대형자동차는 6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신규 구입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 금액만큼 차감한 상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수도권 지역 공영 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과 별개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유자동차 2천700여대를 대상으로 국·도비 보조금 68억원을 확보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 및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은 차령 7년 이상인 경유차량 중 대기 관리권역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과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 조기폐차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중 보조금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특정검사 불합격 차량도 30일 이내에 조기폐차 신청을 하는 경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이내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