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29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재라고 속여 가짜 교재 판매한 혐의(특경법 위반 등)로 L(3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화로 교재를 사게끔 유도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P(32·여)씨 등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 12명은 지난 25일 인천 부평구에 A산업안전기술교육원이라는 전화판매업소를 차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C(34)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취득에 꼭 필요한 교재”라며 61만원어치 가짜 교재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의 건설업체에 전화를 해 이같은 방법으로 대표 및 직원들에게 교재 및 강의료를 팔아 총 1천4백명에게 약 8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