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30일 중국으로 돈을 불법 송금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중국교포 J(43·여)씨와 통장을 개설해준 H(39·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내 거주하는 중국 교포 J씨 등 11명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화 8천500만원 상당을 H씨의 통장으로 받은뒤 정상적인 외국환 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돈을 불법 송금하는 일명 ‘환치기’를 한 혐의다.
경찰은 환치기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계좌 운영자 및 불법 송금자들에 대해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