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이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예결특위는 짧은 심사기간과 각 상임위에서의 중복심사에 따른 비효율성, 예산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1년의 임기와 상임위 겸임으로 인한 예결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돼 왔는데, 남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 발의한 것.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국가의 예산안 및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소관 중 예산·결산·기금결산에 속하는 사항은 예산결산특위 소관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감사원과는 별도로 각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기관들에 대한 회계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