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2일 건축물 야적장을 돌며 10억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J(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K(4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월26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의 야적장에 H(42)씨의 건축자재 87톤, 8천7백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 말부터 지난 2월 26일 까지 경기도 시흥, 안산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쳐 장물업자 등에게 팔아 넘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J씨는 자신이 물건 주인인 것처럼 위장해 지게차와 화물차를 동원해 건축자재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