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5일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S(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17)군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6일 인천시 남구 숭의동 A슈퍼에서 담배값으로 위조한 1만원권 지폐를 사용하는 등 인천시 남구일대에서 지난달 4일부터 12차례에 걸쳐 5천원권 7매와 1만원권 30매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복사기를 이용해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한 뒤 붙이는 방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