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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빈집털이 10대 둘 입건

용인경찰서는 6일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L(17·학생)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 등 2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달 25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처인구 A(38·교사)씨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침입해 노트북과 현금 44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현금과 노트북, MP3 등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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