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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다단계업자 영장

인천남부경찰서는 3일 건강식품 등을 과대광고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방문판매등의 관한 법률위반 등)로 다단계업체 대표 S(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사간부 L(43)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2007년 3월 14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D주식회사를 차린뒤 건강식품과 온천수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L(37)씨 등 5천500여 명에게 판매해 78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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