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9일 채팅에서 만난 여성들을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도 강간)로 L(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2시30분쯤 채팅으로 만난 A(19·여)씨 등 2명을 용인시 기흥구 모 모텔로 유인, 흉기로 위협한 뒤 이들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다.
L씨는 또 이에 앞서 같은달 14일 오후 4시 30분쯤 같은 방법으로 만난 B(28·여)씨를 서울시 은평구 상계동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금반지 2개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