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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시티 좌초 위기

국토부 “택지개발 촉진법 저촉” 3번째 반려
수원시 “신청내용 보완… 신중히 대응” 밝혀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내 추진 중인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의 택지 공급 승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잇따라 반려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9일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내 수원컨벤션시티 부지 19만 5천37㎡를 수의계약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월11일 국토해양부에 택지 공급 승인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지난 2000년 2월 영통구 이의동 일원에 컨벤션, 전시장, 특급호텔, 관망탑 등을 짓는 복합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앞서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최근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수원시 등이 신청한 수원컨벤션시티21의 택지 공급 방식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에 저촉된다며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번 반려 결정 통보는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비슷한 내용으로 신청해 2차례 반려 통보 받은데 이어 3번째다.

국토부는 반려 사유로 택촉법상 상업용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임대 및 국민주택 용지 외에는 조성 원가 이하 택지 공급을 제한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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