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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체육시설 “불만족” 65%

소비자정보센터 이용실태 조사… “가입은 바로, 취소는 나중 ”

골프연습장과 수영장, 헬스클럽 등 각종 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경기도민 가운데 65%가 시설이용중 피해를 입었거나 이용에 불만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최근 각종 체육시설업소 이용경험자 856명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경험자의 65.4%가 체육시설 이용중 피해 또는 불만을 느꼈다고 답했다.

불만 내용은 시설미흡(39.9%), 미자격 강사(31.9%), 부대서비스 미이행(10.0%), 분실·도난(9.7%) 등 순이었다.

이번에 조사된 이용 불만·피해자 가운데 78.7%는 불만·피해 사례에 대해 적절한 조치 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이용경험자중 39.8%가 체육시설에 다니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각 시설 가운데 60.4%가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및 건강 등의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해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시설 이용자는 88명(10.3%)에 불과했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이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도 담당부서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통보, 적절히 조치하도록 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체육시설 이용계약 전에 중도환급 등의 규정이 있는 지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지역에는 골프장과 스키장, 승마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당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업소 1만551개가 영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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