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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중소음 공해 해결책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경기도, ‘오토바이 소음 카메라’ 전국 첫 도입

  • 등록 2026.04.07 06:00:00
  • 15면

소음은 단순히 듣기 싫은 소리를 넘어,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오염원 중 하나로 지목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대기오염 다음으로 큰 환경 건강 위험 요인으로 지목할 만큼 소음은 그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기도가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카메라 기반 단속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는 소식이다. ‘공중소음 공해’에 대한 방지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모색돼야 한다. 


경기도는 오는 6월 말까지 성남 2곳과 의정부 1곳 등 총 3개 도로 구간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륜차 통행이 잦은 카페 밀집 구간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로 이어지는 도로 등이 선정됐다. 이 장비는 소음 측정기와 고해상도 영상장치를 결합한 형태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해당 오토바이의 측면과 후면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한다. 


도는 이미 지난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2029년까지 학교와 병원 주변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음향영상 카메라 25대를 추가 설치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소음 감시 시스템과 후면 단속카메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배기 소음이 105데시벨(dB)을 초과할 경우다. 다만 현행법 체계상 이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게 맹점이다. 소음·진동관리법상 단속은 현장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해야 한다. 이 같은 한계에 따라 경기도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발송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수집된 단속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법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돼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내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이 문제를 지금처럼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시점에 다다랐다. 


소음이 일으키는 유해 요소에 대한 많은 국내외 연구 결과가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청각 기관 특히 내이의 달팽이관 내 유모세포(hair cells)에 물리적인 손상을 주어 소음성 난청 등 청력 저하를 유발하는 일이다. 청각 시스템을 우회하여 신경계, 내분비계, 심혈관계를 포함한 전신에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고 우울증, 신경과민증 심지어 위궤양,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소화기계 문제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한다. WHO는 50-55dBA 이상의 야간 소음이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음은 건강에 대한 위협을 넘어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는 등 현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환경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소음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발생원을 통제하고, 전달 경로를 차단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기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오토바이 소음 카메라’를 도입하는 일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이 더욱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 소음뿐만 아니라, 온갖 공중소음을 차단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할 상황이다. 국민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환경오염인 소음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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