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16일 비어있는 아파트만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J(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물업자 K(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16일 오후3시쯤 경기도 구리시 D아파트 S(40·여)씨 집 창문을 통해 들어가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J씨는 사람이 없는 집을 골라 방법창살을 손으로 벌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