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18일 가출한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특수강도 등)로 L(29)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등은 동네친구사이로 PC방에서 만난 L(18·여)양이 가출해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 지난 1월 중순부터 3월18일까지 성관계를 전제로 한 조건만남을 하도록 한 뒤 접대비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L양은 L씨등의 위협에 못이겨 하루 4건이상의 조건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