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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전 비서관 사기혐의로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송도 지식기반 정보산업부지를 분양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천시장 전 정무비서관 J씨(4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비서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1월 A씨와 B 씨에게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으려고 하니 투자하면 배로 돌려주겠다”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J씨는 용지공급 신청시 입찰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가 하면 용지공급 대상업체로 선정되어도 5년간 용지 양도가 불가능한데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또 지난해 6월 A씨에게 “후배가 사들인 건물의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대출을 해서 전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며 1억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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