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20일 심야시간대 수십여차례에 걸쳐 자동차와 쓰레기 등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 등)로 P(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8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A아파트 주차장에서 쓰레기 더미를 태우는 등 지난달 27일부터 남동구 일대에서 16차례에 걸쳐 총 3천여만원 상당의 차량 3대와 쓰레기 더미 등을 태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P씨는 지난해 2억5천만원의 사기를 당하면서 처지를 비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