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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개인택시 특례보증…차량구매 이자부담 절반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개인택시 구입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구매 시 할부금융사에 매달 원리금과 함께 8%의 대출금리를 내야 했던 운전자들은 이자를 4%만 부담하면 돼 이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할부금융사를 통해 1천6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살 경우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 50만1천440원씩을 내야 하나 특례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빌리면 47만2천380원씩만 내면 돼 매달 2만9천원씩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보증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1천만~2천만원선이다.

하지만 세금 체납이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 등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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