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지역에서 발주되는 항만건설 및 기술용역사업에 대해 인천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집행되던 항만건설사업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인천지역으로 한정하거나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용역분야에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허용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없는 관계로 지역업체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입찰참가가 배제돼 지역 용역업체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공사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 건설사업중 150억원 미만공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하고 150억원 이상 229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업체가 3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발주할 계획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재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억원) 이상의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발주 규모 및 자격요건에 따라 지역업체들이 공동도급사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경우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105호)에 의한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30%이상일 경우에는 2점, 30%미만~20%이상일 경우에는 1점을 배정토록 변경, 27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