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가 지난 21일정 개정,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고양시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오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49㎡(45평)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660㎡(200평)이하, 연면적 149㎡(45평)이하인 주택이 해당되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미분양주택 현황과 미분양주택 동·호수별 현황’을 작성해 이번달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미분양주택 확인증은 오는 5월 1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고양시 이왕재 주택과장은 “이번 과세특례는 정부에서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동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령 및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에 게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미분양 주택 현황신고 및 확인절차 등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