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11개월을 복역한 30대가 출소후 한 달 뒤 조모와 부친을 폭행,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고양경찰서는 27일 조모와 부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A(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20분쯤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 조모와(83)와 부친(57)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A씨는 이날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으나 부친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집으로 귀가했다.
그러나 이틀 후인 25일에도 술을 마시고 조모에게 자전거와 화분을 던져 상처를 입히는 등 또다시 행패를 되풀이하자 부친도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해 구속한 것으로 밝혀졌다.